아래와 같이 2018학년도 겨울학기 수강철회 기간을 안내 하오니 겨울학기 수강과목을 철회 하고자 하는 학생께서는 기간 내에 철회신청을 완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철회는 교과목 담당교수님 및 학과장님께서 승인하셔야 철회가 가능하므로 철회 신청 전에 교수님과 상의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철회는 수강취소(변경)가 아니며, 학점 및 등록금을 모두 포기(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강철회 시에는 신중을 기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수강신청에 관한 규정 제17조
2. 신청기간
·1차(1∼2주 강좌): 2018.12.27.(목) ~ 2018.12.28.(금) 18:00까지
·2차(1∼5주 및 3∼5주 강좌): 2019.01.10.(목) ~ 2019.01.11.(금) 18:00까지
※각 차수 별 신청 기간에는 해당하는 주의 강좌만 신청이 가능.
- EX) 1차 기간에 ‘1~5주 강좌’또는‘3~5주 강좌’의 철회신청을 할 수 없음.
3. 수강철회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대학정보시스템: http://info.wsu.ac.kr)
4. 수강철회 처리 절차: 학생 온라인 신청→교과목 담당교수 확인→학과장 승인→교무처 승인→처리완료
5. 수강철회 시 주의사항
가. 수강철회는 위 철회 신청 기간 중에만 가능함.
나. 수강철회 신청 가능 학점은 학기별 최소 수강학점(여름, 겨울학기: 2~3학점)을 제외한 학점에 대하여 철회가 가능 함(단, 졸업최종학기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유지 하여야 함).
* 입학년도별 여름, 겨울학기 최소 수강학점
1) 2016~18학년도 신입학생: 2학점.
2)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 및 편입생: 3학점.
다. 수강철회한 학점에 대해서는 다른 과목으로 대체 신청이 불가하며, 납입된 등록금은 반환 하지 않음.
라. 수강철회를 신청한 학생은 처리(완료/반려)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반려된 경우 수업을 계속 진행하여야 함(수업 미 참여시 성적 F처리).
마. 수강철회로 인하여 장학금 및 졸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사항을 파악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신청 요망.
※ 기타 수강철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개설학과 학과사무실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