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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계 공결 관련 안내사항 첨부파일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21.03.04 | 조회수 : 2,231

- 취업계 공결 서류 작성 안내 -


1. 대상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3학년 2학기 이상 재학생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필요서류: 붙임 문서 두 가지와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서(건강보험 필수)를 함께 지참하셔서 W4 철도물류관 B503 또는 팩스(042-629-6779)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3. 서류 작성방법
  1) 정기평가 추가시험 신청서는 각 과목별 담당 교수님과 평가 방식을 협의 후(시험 평가-성적, 과제-P or F) 서명

     을 받으셔야 합니다. (방문불가능할 시 교수님 허락 하에 대리서명 가능)
 
  2) 출석인정 요청서에 기간은 본인이 업무를 시작한 일자(이전부터 일을 하고 있었다면 개강일)-학기 종강일입니

     다. 개설학과명, 과목명은 종합정보시스템상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출근일 전까지는 수업을 들으셔야합니다. 또한, 학기 종강 전 퇴사하실 경우 꼭 말씀해주시기 바랍니

     다.
 
신청 기간은 학기 개강 후 ~ 종강 3주 전까지 제출 완료이며, 제출하실 때 모든 서류가 구비된 상태여야만 합니다.
 
서류 미비시,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서 및 근거서류의 사진촬영, 스캔어플 사용 후 업로드는 절대 금지 입니다. 이 경우는 교무처에서 아예 출석인증불가 처리 합니다. 그리고 저화질 또는 내용 식별이 어려워 신청 서 및 근거서류 확인이 불가한 경우도 출석인증불가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