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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여름학기 출석관리(공결) 처리 안내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22.06.24 | 조회수 : 893

1. 관련: .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제8(출석인정)
. 교무팀-4402(2017.03.06.)공결처리시스템 시행 안내

2. 위와 관련하여 2022학년도 여름학기 출석인정(공결) 처리 기간 및 취업으로 인한 공결 처리자 정기평가 추가시험 신청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학부()에서는 기간내에 처리될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석인정(공결) 신청
1) 출석인정(공결) 신청 마감 일자: 2022.7.22.()까지
2) 학과접수 및 결재처리 완료 일자: 2022.7.22.()까지

. 취업자 출석인정(공결) 및 추가시험 신청
1) 취업자 출석인정(공결) 신청 마감: 2022.7.12.()까지
2) 취업으로 인한 정기평가 추가시험 신청 마감: 2022.7.12.()까지
취업자 출석인정(공결) 신청서 및 추가시험 신청서는 2022.7.12.()까지 전자결재

문서회신(수신처: 교무팀)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외 수신된 문서는 인정 불가함.

취업자 출석인정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 서류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 출석인정(공결)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대학정보시스템 http://info.wsu.ac.kr)
(,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및 정기평가 추가시험 신청서는 해당 소속학과 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

학기 중 공결신청 기간은 공결사유 발생일(또는 마지막일)로부터 일주일이내 신청함을 원칙으로함(, 학기 마지막주에는 당일 또는 익일까지로 함)

. 출석인정(공결) 및 정기평가 추가시험 신청 주의사항
1) 학생별 최대 신청 가능 횟수:‘붙임1.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제8(출석인)’참고.
2) 정기평가 추가시험 신청은추가시험 유형’,‘추가시험 일정’,‘담당교수 확인란 작성 여부 확인 요망.
3) 출석인정(공결) 처리는 해당 기간 외에 승인 및 처리 절대 불가.
4) 취업자에 대한 출석인정을 제외한 모든 공결은 학생 본인 온라인신청을 원칙으로 함.

3. 코로나 19 백신접종으로 인한 출석인정은 2022학년도 여름학기부터는 공결로 인정되지 않음. , 백신접종으로 인한 병원진료가 있는경우 당일 병원진료로 출석인정 신청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