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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 재직자 교육 첨부파일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24.05.08 | 조회수 : 60
50인 미만 사업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에 따른 문제점과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모기업 및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소방·안전학부가
주관하여 법무법인 (유한)율촌 등 총 13개의 기업이 참여하여 재직자 교육을 진행하였다.



강의자에는
대한산업보건협회 박영수 연구원장
법무법인(유) 율촌 정유철, 김현근 변호사
HD현대삼호 안전기획부장 김진일 책임이 있는데

각각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소규모 사업장 중재재해처벌법 확대적용에 따른 민·형사상 대응방안
모기업 및 중소 협력업체 상생사례를 강연하였다.



마지막으로 우송대학교 소방·안전학부 이동경 학부장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사례를 발표하고 종합토의를 진행하며 교육을 마치었다.

이 재직자 교육을 통하여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됨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수립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