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제8조(출석인정)
나. 교무팀-4402(2017.03.06.)「공결처리시스템 시행 안내」
2. 위와 관련하여 2022학년도 여름학기 출석인정(공결) 처리 기간 및 취업으로 인한 공결 처리자 정기평가 추가시험 신청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학부(과)에서는 기간내에 처리될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석인정(공결) 신청
1) 출석인정(공결) 신청 마감 일자: 2022.7.22.(금)까지
2) 학과접수 및 결재처리 완료 일자: 2022.7.22.(금)까지
나. 취업자 출석인정(공결) 및 추가시험 신청
1) 취업자 출석인정(공결) 신청 마감: 2022.7.12.(화)까지
2) 취업으로 인한 정기평가 추가시험 신청 마감: 2022.7.12.(화)까지
※ 취업자 출석인정(공결) 신청서 및 추가시험 신청서는 2022.7.12.(화)까지 전자결재
문서회신(수신처: 교무팀)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외 수신된 문서는 인정 불가함.
※ 취업자 출석인정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 서류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학생 출석인정(공결)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대학정보시스템 http://info.wsu.ac.kr)
(단,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및 정기평가 추가시험 신청서는 해당 소속학과 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
※학기 중 공결신청 기간은 공결사유 발생일(또는 마지막일)로부터 일주일이내 신청함을 원칙으로함(단, 학기 마지막주에는 당일 또는 익일까지로 함)
라. 출석인정(공결) 및 정기평가 추가시험 신청 주의사항
1) 학생별 최대 신청 가능 횟수:‘붙임1.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제8조(출석인정)’참고.
2) 정기평가 추가시험 신청은‘추가시험 유형’,‘추가시험 일정’,‘담당교수 확인’란 작성 여부 확인 요망.
3) 출석인정(공결) 처리는 해당 기간 외에 승인 및 처리 절대 불가.
4) 취업자에 대한 출석인정을 제외한 모든 공결은 학생 본인 온라인신청을 원칙으로 함.
3. 코로나 19 백신접종으로 인한 출석인정은 2022학년도 여름학기부터는 공결로 인정되지 않음. 단, 백신접종으로 인한 병원진료가 있는경우 당일 병원진료로 출석인정 신청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