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콘텐츠 바로가기

소방과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전문기술인 양성


경력경쟁채용이란?
  • Home
  • 공무원 채용
  • 경력경쟁채용이란?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은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자격, 실무 능력을 갖춘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일반 공개경쟁채용(공채)과 별도로 실시되는 맞춤형 제도입니다. 이 중 ‘소방관련학과 전형’은 소방방재 분야의 정규 교육을 이수한 전공자에게만 응시 기회가 주어지는 특별한 전형입니다. 우송대학교 소방·안전학부 소방방재전공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학과의 정규 커리큘럼을 이수하는 것만으로도 본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확고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 학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교육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꿈을 더욱 빠르고 전략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법」 제7조(신규채용)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제5장(채용시험)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응시자격등의 기준)

응시 자격 요건

소방관련학과 전형은 아래의 학력, 연령, 면허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학력 기준 (택 1)
    • 2년제 이상 대학의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하고 학사(전문 포함)학위를 취득한 사람
    • 4년제 대학의 소방관련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관련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 40세 이하 (2026년 기준: 1985.01.01. ~ 2008.12.31. 출생자)
    • 단, 군 복무를 마친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1세(1년 미만), 2세(1년 이상~2년 미만), 3세(2년 이상)까지 응시 상한 연령이 연장됩니다.
  • 면허 기준
    •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을 기준으로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보통면허(자동변속기 조건부 면허 포함)를 소지해야 합니다.

시험 절차 및 죄종 합격자 결정 비율

경력경쟁채용의 최종 합격자는 각 시험 단계별 취득 성적을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결정됩니다.

시험 단계의 필기시험,체력시험,면접시험을 제공하는 표
시험 단계 필기시험 체력시험 면접시험
반영 비율 50% 25% 25%
참고사항 과목당 100점 만점 6종목 총 60점 만점 5개 분야 총 50점 만점

단계별 시험 상세 안내

[1단계] 필기시험

소방관련학과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은 전공 2과목(총 65문항)으로 진행되며, 영어와 한국사는 공인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사전 대체됩니다.

  • 시험 과목 및 시간
    • 소방학개론(25문항), 소방관계법규(40문항) / 총 65분
  • 합격 기준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고득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배수 내에서 결정됩니다.
  • 검정제 대체 과목 기준 점수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성적 취득 및 등록 필수)
    • 영어: TOEIC 550점 이상, G-TELP Level2 43점 이상, TOFEL IBT 52점 이상 등
[2단계] 체력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 체력을 평가합니다.

  • 평가 종목 (총 6종목)
    •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 합격 기준
    • 6종목 총점(60점)의 50%인 30점 이상을 득점한 자
  • 유의 사항
    •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응시인원의 2~5%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도핑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3단계] 종합적성검사 및 면접시험
  • 평가 요소 (각 10점, 총 50점 만점)
    • 문제해결능력
    • 의사소통능력
    •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공직관
    • 협업능력
    • 침착성 및 책임감
  • 합격 기준
    • 총점의 50%(25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합니다. 단, 시험인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해 40%(4점) 미만으로 평정할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4단계] 서류전형 및 최종 채용후보자 등록
  • 서류전형
    •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학위, 45학점 이수 내역, 운전면허 등)의 적합 여부를 심사합니다.
  • 신체검사 제출
    • 2026년부터 신체검사가 시험 단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최종 면접시험까지 합격한 후, 채용후보자로 등록할 때 마약 6종 검사가 포함된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서류로 제출하여 심사받게 됩니다.

유의사항

위 내용은 2026년 소방청 채용 공고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규정 및 과목 개편 사항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보다 더 자세한 사항 및 응시 전에는 반드시 ‘소방청’ 또는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의 최신 채용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