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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여름학기 수강철회 안내 첨부파일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22.06.24 | 조회수 : 869

1. 관련근거: 수강신청에 관한 규정 제17조

2. 위 근거에 의하여 2022학년도 여름학기 수강철회신청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학과에서는 여름학기 수강과목에 대한 수강철회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 아래 주의사항 및 붙임 수강철회 매뉴얼을 참조하여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철회는 수강취소(변경)가 아니며, 학점 및 등록금을 모두 포기(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강철회 시에는 신중을 기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기간 및 대상과목

가. 신청기간

·1차(1~3주 강좌): 2022.07.04.(월) ~ 2022.07.06.(수) 18:00 까지

·2차(1~5주 및 3~5주 강좌): 2022.07.14.(목) ~ 2022.07.15.(금) 18:00 까지

※ 각 차수 별 신청 기간에는 해당 주의 강좌만 신청 가능(1차 기간에 1~5주 강좌나 3~5주 강좌의 철회신청을 할 수 없음).

나. 대상과목: 2022학년도 여름학기 현재 수강신청 과목

4. 철회범위: 학기별 최소 수

강학점을 제외한 학점에 대하여 철회가 가능함.

·2019 ~ 2021학년도 입학생: 최소학점 없음

·2016 ~ 2018학년도 입학생: 최소 2학점 유지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 최소 3학점 유지

·2021학년도 편입생: 최소학점 없음

·2018 ~ 2020학년도 편입생: 최소 2학점 유지

·2017학년도 이전 편입생: 최소 3학점 유지

·4학년 중 2월 졸업대상자: 입학 연도와 상관없이 졸업에 필요한 학점 유지

5. 수강철회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대학정보시스템:http://info.wsu.ac.kr)(붙임참조)

6. 수강철회 처리 절차: 학생온라인신청→ 교과목 담당교수 확인→ 학과장 승인→ 교무처승인

→ 처리완료


8. 수강철회 시 주의사항

가. 수강철회는 철회 신청기간 중에만 가능함.

나. 수강철회한 학점에 대해서는 다른 과목으로 대체 신청이 불가하며, 납입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다. 수강철회를 신청한 학생은 처리(완료/반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반려된 경우 수업을 계속 진행하여야 함(수업 미 출석시 성적 F처리).

라. 수강철회로 인하여 장학금 및 졸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사항을 파악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요망.